대순진리회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분쟁…종단 승소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1996년 종단 최고자인 '도전' 사망 후 20년간 계속됐던 대순진리회 내 건물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순진리회 용암수도장 대표 김모씨가 대순진리회 종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순진리회는 1969년 창설한 종교단체로 서울에 중앙본부를 두고 지방 및 해외에 각 '방면'을 두고 있다.

1996년 대순진리회를 창시한 '도전' 박한경씨가 사망하자 종단 내부는 각 방면이 이합집산하며 내홍을 거듭했고 이 과정에서 대순진리회 도장, 회관 등 부동산 관련 소유권 분쟁이 불거졌다.

김씨가 제기한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1심 재판부는 "종단 대순진리회는 종교적 내부적 관계에 있어 각 방면의 상급단체일 뿐이라며 용암 방면과 종단을 독립된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봤다.

이어 "사건 관련 부동산의 매수 또는 건축 및 등기경위에 비춰 부동산의 실질 소유주는 용암방면이지만 당시 용암방면이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편의를 위해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해 김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건물 부지를 매입한 후 종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종단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유권을 종단에 귀속시키려고 종단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줬다고 볼 수 있어 김씨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취득이나 신축 당시 종단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쳤고 업무를 처리할 대표자를 김씨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종단이 개입한 사실 등에 비춰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김씨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라며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07년 대순진리회의 분쟁의 기화로 임의로 종단 소속 회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2008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씨는 과거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확정됐음을 본인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해왔다.

juris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