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계단 조명불량에 실족사…"주택관리공단 일부 책임"

서울북부지법 모습.
서울북부지법 모습.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주공아파트 거주민이 아파트 계단 조명불량으로 발을 헛디뎌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주택관리공단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김형원 판사는 아파트 내 조명불량으로 실족사한 A씨 유족이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아내에게 663만원, 자녀 3명에게 442만원씩 총 198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의 주공아파트 3층에 살던 A씨는 지난 2014년 2월16일 윗층에 사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밤 9시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던 A씨는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렀고,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주택관리공단이 시설물 안 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유도등이나 비상등을 설치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며 주택관리공단에 아내와 자녀 등 4명에게 총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김 판사는 "사건 당시 계단에 조명이 작동하지 않아 어두웠고, 이로 인해 A씨의 구조가 용이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상계단은 유사시 불특정인이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피·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A씨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가 술에 취한 A씨의 실수로 발생했고 조명이 없는 계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주택관리공단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hm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