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력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한 뒤 임용 결정
국정원 개입 등 임용절차 투명성 논란…대법, 적격 여부 의견 받아 임용 여부 결정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이 경력 법관 임용절차를 통과한 법관 임용예정자 18명의 명단을 22일 공개했다.
법관 임용예정자들은 201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를 통과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이들은 다음달 중순 대법관 회의의 임명동의 절차을 거쳐 12월1일 임명될 예정이다.
법관 임용예정자 18명 중 12명이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이며, 국가·공공기관 출신이 3명, 검사 출신이 2명,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이 1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39기가 8명으로 제일 많았고 40기가 3명, 32기와 38기가 각각 2명, 30·35·37기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또 여성 임용예정자가 11명(61.1%)으로 남성 임용예정자(7명·38.9%)보다 많았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관 회의를 거쳐 인사발령이 난 뒤에야 명단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앞서 시행된 대법원 경력법관 임용 절차에서 국정원이 사전면접을 실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임용 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빚어지는 등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용 절차부터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3주 동안 임용예정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누구든지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게 한 뒤 인사총괄심의관실 검토를 거쳐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계획이다.
대법관회의는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최종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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