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42차례…미친 척하고 병역면제 30대 징역 1년
거짓 증상 호소해 민방위로…유흥업소·성형외과서 일하면서 호화생활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정신과 진료를 수십 차례 받으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유흥업소 종업원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이광우 판사는 병역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3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신병원에서 모두 42차례 진료를 받으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제2국민역'처분을 받고 민방위로 편입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환청, 대인기피, 폭력성 등에 관한 거짓 증세를 호소하거나 친구를 동행해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친구에게 말하게 해 2010년 5월 서울의료원에서 인격장애 정신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의뢰를 통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게 되자 이에 다시 같은 병원으로부터 조울증으로 장애진단서를 받은 다음 구청에 제출해 장애인 등록을 했다.
그 뒤 2000년 9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장애진단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2006년 무렵부터 약 2년 동안 서울 북창동 등지의 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로 일했고 2011년과 2014년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또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의 성형외과에서 직원관리 등을 하면서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정신장애인이 아니었다.
이 판사는 "김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거나 기피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병무행정기관을 속여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하지만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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