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법원서 학점받는 로스쿨 '리걸클리닉' 개설
관내 로스쿨 업무 협약따라 연세대 18명·서강대 12명 확대 시행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서울서부지법은 관내 로스쿨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로스쿨에 각각 2015년 2학기 리걸클리닉(법원) 강좌를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리걸크리닉은 종전에 이뤄지던 로스쿨 학생의 실무수습과정을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한 것으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서강대 로스쿨생 10명을 상대로 전국 법원 처음으로 강좌를 시행했다.
올해는 연세대 18명, 서강대 12명 등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로스쿨에서는 서울서부지법 실무수습 담당 판사를 겸임교수로 지정해 교수회의 의결을 거쳤다.
서울서부지법은 수강생들에게 24일부터 28일까지 40시간의 의무적 실무수습과 학기 중 자율 실무수습, 민·형사 소송기록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필수수습항목으로 지정해 학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리걸클리닉 강좌는 경력 10년 차 이상의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이 각각 2명의 로스쿨생을 배정받아 실제 진행 중인 재판의 기록을 검토하고 법정 방청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 지도한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이번 리걸클리닉 강좌를 통해 더 많은 학생에게 법원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습 기간 지도관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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