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싫다는 여자친구와 강제로 성관계 가졌다면?

법원, '혼전순결' 지키려는 여자친구 성폭행한 대학생에 징역 3년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혼전순결을 지키겠다며 성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는 여자친구를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한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평균)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대학교 연합동아리에서 만난 A(25·여)씨와 2013년 12월부터 교제해 왔다.

A씨는 '혼전순결'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자 이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갖길 원했고 이씨와 A씨는 이 문제로 자주 다퉜다.

이런 시간이 계속됐고 참지 못한 이씨는 A씨와 사귀는 중 다른 여성을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는데 A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심지어 이씨와 사귀는 여성은 SNS에 A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을 본 A씨는 이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지난해 5월9일 밤 서울 신촌에서 이씨와 만났다.

A씨는 술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지만 피곤하다며 모텔로 들어가 얘기하자는 이씨의 요구에 따라 모텔로 들어갔다.

대화를 나눈 뒤 두 사람은 함께 잠들었고 잠에서 깬 이씨는 다음날 오전 9시쯤 A씨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이씨의 '강간'으로 처녀막이 손상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A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 A씨의 양 다리에 손자국 모양의 멍이 났는데 연인 간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여성의 다리에 멍이 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주장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성경험이 없는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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