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시민, 'SKT 불통 사태' 소송서 패소
법원"영업 못해 입은 손해는 배상 필요 없다"…참여연대 "항소할 것"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3월 발생한 'SK텔레콤 휴대폰 불통 사태'와 관련해 당시 피해를 입었던 대리기사들과 시민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등 대리기사 9명과 노모씨 등 일반인 14명이 SK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3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 판사는 "SK텔레콤은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모두 했다"며 "대리기사로서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나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설명했다.
특별손해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특별손해를 입힌 당사자가 그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낸 참여연대와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소비자에게 고작 몇백, 몇천원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대기업의 횡포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근로대중의 고통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재벌이나 대기업이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씨 등 22명은 'SK텔레콤 휴대폰 불통 사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대리기사의 경우 1인당 20만원, 일반시민들의 경우 1인당 1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당시 김씨는 "대리운전기사로 하루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불통 사태가 지속돼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 노씨 등 일반시민들도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중에 고객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약속에 늦었다" 등 제각기 다른 피해 사례를 밝히며 SK텔레콤 측의 적정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bilitykl@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