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알권리 침해"

헌법재판소. ⓒ News1 정회성 기자
헌법재판소.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할 경우 로스쿨 교육이 사법시험처럼 서열화 돼 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합격생으로 이뤄진 김모씨 등 31명은 해당 조항이 알 권리와 직업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2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