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코엔터테인먼트에 결국 파산 선고
지난 3월 법원에 파산 신청…"지급불능, 부채초과 상태 인정된다"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소속 개그맨들에 대한 횡령·배임 피소 사태로까지 치달았던 주식회사 코코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법원이 15일 파산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이날 오전 10시 코코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윤장중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주로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담당하던 회사로 개그맨 김준현, 이국주, 김지민 등이 소속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김우종씨가 미국으로 잠적하고 소속 연예인들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같은해 12월 말부터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그러자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 측은 지난 3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코코엔터테인먼트 이사, 주주 등에 대한 심문을 거친 뒤 코코엔터테인먼트가 지급불능, 부채초과 상태 있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산 파악, 자산 환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등 코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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