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로 친구 예비군 훈련도 미뤄준 20대 실형
명문대 졸업증명서부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까지…건당 30만~70만원에 팔아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서울북부지법은 졸업증명서와 진단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판매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피고인이 공문서 25장, 사문서 55장 등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했을 뿐 아니라 이를 광고하고 돈을 버는 등 영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 80장을 위조해 건당 30만∼70만원씩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수천만원의 빚을 지자 이러한 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에 졸업장 위조 등의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문서를 위조·판매했다.
관련 기술을 배운 적이 없는 이씨는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등 각종 서류 양식을 다운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출력 후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취업준비생에게 서울대 등 명문대 졸업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친구의 예비군 훈련을 미뤄주기 위해 어깨 관절 염좌 진단서를 위조해주기도 했다.
한 의뢰인은 이씨가 위조해 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로 대기업에 취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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