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상대 '각서금 소송'…항소심도 승소

"각서까지 써서 진의로 봐야…불륜녀에게 쓴 돈 원래대로 돌린 것"

김주하 전 MBC 앵커. ⓒ News1 송은석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MBC 전 앵커 김주하(42)씨가 남편 강모(44)씨를 상대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라"며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씨와 김씨 부모가 강씨를 상대로 낸 3억2700여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10일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각서를 써준 부분에 대해 강씨 스스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강씨 스스로 공증각서까지 받은 점을 볼 때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강씨 혼자서는 진의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해도 이를 김씨가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는 "문제의 각서내용은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른 지금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달라고 하는 금전 부분 약정을 보면 김씨에게 원래 지급해야 했던 생활비 등 금원이 내연녀에게 사용된 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강씨는 "(각서를 쓴지 몇년이 지난) 이제 와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각서는 묵시적으로 해제됐다고 볼 수 있다",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위자료에게 적용되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 등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사정만으로는 합의가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약정금 청구" 등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강씨는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지난 2009년 8월19일 각서를 작성해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3억2700여만원을 1주일 후인 같은해 8월24일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강씨는 이 돈을 김씨에게 주지 않았고 김씨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가다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 4월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해당 각서는 실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며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의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김씨와 강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강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부과했고 김씨에게는 13억15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 책임을 부과했다.

그러자 김씨와 강씨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해 현재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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