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누드사진 SNS에 유포한 20대男 '집유'
교제 당시 찍은 성관계 동영상 캡처해 페이스북에 5시간 공개
- 이정우 기자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누드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예방교육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의 내용이 무겁고 계획적인 점은 이씨에게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PC방에서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중 상반신 노출장면을 캡처해 이를 페이스북에 약 5시간 동안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복구했다. 고소해라. 부모님에게 전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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