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법원에 보석신청…어떤 절차 거치나?

7일 이내 보석 여부 결정…허가 시 국민정서에 반할 수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원 전원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3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주나 증거인멸 불실행,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등 약속으로 보증금이나 서약서를 받은 뒤 일시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 피해자 등에의 접근금지 등을 정할 수 있다.

석방 후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은 몰수되며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일단 보석청구를 받은 재판부는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해야 한다.

당사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심문 없이 서류로 심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원 전원장이 전직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인 만큼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점은 보석 허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1,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이뤄져 원 전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여지도 실익도 부족하다는 점도 역시 유리한 요소다.

그러나 보석을 허가했을 경우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원 전원장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 전원장이 제출한 보석허가청구서에 첨부된 소명자료와 검사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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