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파일공유 사이트 '포쉐어드' "차단 취소하라"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불법복제물만 유통하는 사이트 아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국외 유명 파일공유 사이트인 '포쉐어드(4shared)'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포쉐어드 측을 대리해 지난 3일 방심위를 상대로 접속차단 시정요구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포쉐어드는 웹하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 국내 네티즌들도 상당수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는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며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비슷한 유형의 국외 사이트인 비트스눕, 그루브샤크 등에 대해서도 역시 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오픈넷 측은 "포쉐어드 내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도 일부 유통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개별적 불법정보를 차단하는 것과 사이트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차단하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포쉐어드는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필터링 기술을 채용하고 저작권 침해로 신고된 정보에 대해 즉시 전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이트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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