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집행·비송 사건 전자소송 서비스 시작

대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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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대법원은 민사, 가사, 신청, 회생·파산 사건에 이어 오는 23일 자정부터 민사집행·비송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 대상 사건은 부동산경매, 선박·자동차·항공기 등 기타경매, 기타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채권압류, 채권배당, 재산명시, 감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송, 과태료, 가족관계등록비송 등이다.

지금까지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기존 전자소송 업무에서 사용하던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동일하게 사용하면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건 기록도 온라인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법령상 열람권자 역시 기록 조회를 할 수 있다.

len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