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10명 중 7명은 재판도 안받는다
헌법재판소, 26일 위헌 여부 결정
-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간통죄로 고소·고발되는 경우 10명 중 7명은 재판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판을 받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간통죄 형사처벌에 대한 유명무실 논란마저 일고 있다.
25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간통사건 범죄자 3015명 중 기소된 인원은 782명(2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머지 70%(2110명)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흐름은 역대 최다 기소인원을 기록한 1985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해 간통죄로 5352명이 기소됐지만 기소율은 30%(총 간통사범 1만7890명 대비)에 불과했다.
이는 간통사건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인 관계로 사건처리 도중 고소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3년 간통죄 사건 중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인원은 892명(30%)이었고 피해자의 소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리된 인원은 1204명(40%)에 달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간통죄의 사법처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간통을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2009년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다시 간통을 저지른 비율은 3%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재범자가 1년 이내 간통을 저지른 비율은 57.1%로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2013년의 경우 1년 이내 재범률이 75%로 오히려 급증했다.
단기간 내에 재범률이 높다는 점은 법으로 규제해도 외도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간통죄 처벌과 가정생활 유지는 별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간통죄의 범행동기가 애초 가정불화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간통죄 범행동기 중 가정불화는 각각 7.4%와 7.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한편 간통죄의 사법처리에 대한 유명무실 논란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에 규정된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앞서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헌재에 형법 241조 간통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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