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문건' 모두 박관천 경정 통해 유출"
"유출경로는 '원소스'"…'제3의 인물'에 의한 유출 없다
청와대 유출경위보고서는 잘못 파악한 내용 보고된 듯
박 경정 '대통령기록물관리법'·한 경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 전성무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들이 모두 박관천(48) 경정을 통해 1차로 유출됐고 다른 경로를 통한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검찰이 잠정 결론냈다.
16일 문건 유출경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박지만 문건', '청와대 행정관 비위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은 모두 박 경정에 의한 단일 창구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주축으로 구성됐다는 '7인회'도 실체가 없었고 전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유출경위보고서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경정에 의한 '원소스' 유출…정보분실 경찰관들이 복사·유포
지금까지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경로를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선이 분산됐지만 검찰은 모든 청와대 문건이 박 경정에 의해 1차로 유출됐다고 확인했다.
검찰 설명을 정리하면 박 경정은 지난 2월10일부터 같은달 16일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장 자리에 박스 2개 분량의 짐을 가져다 놨고 이를 서울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최모(사망) 경위가 복사·유포했다는 것이다.
한 경위가 문건을 복사해 최 경위에게 전달했는데 이를 최 경위가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사에 유출했고 한 경위는 별도로 한화S&C 정보팀 진모 차장에게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압수수색 당시 한 경위에게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진 차장과 나눈 통화녹음파일을 확보했고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BH 문서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유출경위보고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문건을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지 2개월여가 지난 올해 4월 세계일보에 문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유출경위를 파악한 뒤 일부 문건을 회수했고 이 사실을 조 전비서관에게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비서관은 오모 전 행정관에게 유출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는데 박 경정이 아닌 또다른 청와대 파견 경찰관에 의해 최초 문건이 유출됐고 이를 현재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수사관과 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을 거쳐 세계일보로 유출됐다고 돼 있다.
박 경정이 조 전비서관에게 처음 보고한 내용을 오 전행정관이 별다른 검증 없이 유출경위보고서에 반영하는 바람에 잘못된 보고서가 만들어져 청와대에 제출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특별감찰보고서도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조 전비서관, 박 경정 등이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된 내용도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제출한 특별감찰보고서에도 '7인회'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경정 등 유출혐의자 어떤 처벌 받나?
문건 유출경위가 검찰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서 수사는 이제 피의자들의 신병처리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검찰은 1차 문건 유출자로 결론난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경정이 유출한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이를 청와대 관리의 영역 밖으로 반출했다고 봤지만 언론사 등 2차 유출에는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는 정윤회 문건이 신빙성이 없다 하더라도 세계일보에 지난 4월과 7월 등에 보도된 유출 문건은 다 기밀성이 있는 문건"이라며 "정윤회 문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울청 정보1분실 한 경위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조만간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 경위가 청와대 문건을 제3자에게 누설한 그 자체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전비서관이 유출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서 형태로 전달된 것과 무관치 않아 참고인신분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유출경위보고서가 청와대에 제출된 경위를 최종 확인한 뒤 조만간 유출경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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