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아청법상 음란물 아냐"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단기준 처음으로 명시적 제시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단정해선 안 돼"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교복 형태의 옷을 입고 있더라도 아동·청소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8월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모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배포하거나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동영상의 촬영장소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을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동영상에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됐다"며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신원, 외모, 신체발육 상태와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에 비춰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동영상을 구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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