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속 여자는 나"…檢, 김학의 前차관 재수사할까
검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고소사건 배당
사실관계 밝히기 위해 재수사 필요성 지적
진술 바뀔 때마다 재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도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여성이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3·구속기소)씨를 고소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모(37·여)씨는 김 전차관과 윤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성접대 동영상 속 주인공은 여성은 바로 저"라며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차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범죄사실로 가정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자신이라고 이씨가 스스로 밝힌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원본 동영상을 본 뒤 동영상 속 인물이 저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지난 진술을 번복하고 영상 속 여성이 나라고 밝힐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저의)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해 김 전차관과 윤씨가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당시)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한 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에 배당해 재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했던) 기존 사건과 비교해 보고 조사할 가치가 없다면 없는대로, 있다면 있는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재수사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해 수사 당시 이씨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1년여만에 번복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건 관계인이 말을 바꿀 때마다 재수사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의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씨도 "김 전차관과 윤씨의 범죄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싶다"고 했다. 대질신문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했던 분이 내용을 바꾸면서 다른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거나 특정인에 대해서 범법사실을 주장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notepa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