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S홈쇼핑 카드깡' 업자 2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홈쇼핑 관계자 관여 여부도 조사할 방침
- 오경묵 기자,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구교운 기자 =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출을 원하는 수천명을 모집해 실제 거래 없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 카드결제를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카드깡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결제액의 25~30%를 뗀 뒤 모집인들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결제품목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등 중저가 상품들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NS홈쇼핑 외에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씨 등에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NS홈쇼핑 측 직원들이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직원들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면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단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8일 검찰은 김씨 등 4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한편 NS홈쇼핑 측은 "허위주문 등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NS홈쇼핑은 가담자가 아닌 명백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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