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노조, 횡령혐의로 장재국 고문 고발
"법정관리 광릉CC의 채무 담보로 뉴시스 주식 제공"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뉴시스 노동조합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재국 뉴시스 고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안중관 대표이사와 원용범 경영지원국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노조에 따르면 장 고문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광릉레저개발(광릉CC)이 11개 채권은행들에 지는 160억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뉴시스 주식의 36%를 채권은행에 질권설정했다.
뉴시스 노조는 이로 인해 현재 뉴시스가 매각 위기에 처해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뉴시스 노조는 장 고문 측이 ▲장부상 현금 계정의 조작을 통한 회삿돈 횡령 ▲뉴시스 신주발행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 ▲수억원의 용도 불명 가지급금 착복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한규 뉴시스 노조위원장은 "경영분쟁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의혹이 제기돼 온 비리 경영인을 척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뉴시스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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