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노조, 횡령혐의로 장재국 고문 고발

"법정관리 광릉CC의 채무 담보로 뉴시스 주식 제공"

7일 오전 10시 뉴시스 노조는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재국 뉴시스 고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News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뉴시스 노동조합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재국 뉴시스 고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안중관 대표이사와 원용범 경영지원국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노조에 따르면 장 고문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광릉레저개발(광릉CC)이 11개 채권은행들에 지는 160억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뉴시스 주식의 36%를 채권은행에 질권설정했다.

뉴시스 노조는 이로 인해 현재 뉴시스가 매각 위기에 처해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뉴시스 노조는 장 고문 측이 ▲장부상 현금 계정의 조작을 통한 회삿돈 횡령 ▲뉴시스 신주발행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 ▲수억원의 용도 불명 가지급금 착복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한규 뉴시스 노조위원장은 "경영분쟁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의혹이 제기돼 온 비리 경영인을 척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뉴시스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