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완구왕 박종완, 2심서 실형…벌금 250억(종합2보)
징역 3년…1심서 무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국가, 조세피난처 재산 은닉 첫 제동 걸었던 사안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다만 박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법리상 다퉈 볼 부분이 있고 1심부터 재판을 충실히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세금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23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된다.
또 박 대표의 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역외탈세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회계사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사건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을 은닉하고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킨 사안에 대해 국가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던 사안이다.
앞서 '선박왕' 권혁(64) 시도상선 회장과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1990년대 중반부터 회사 수출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의했다"며 "처음부터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홍콩법인의 판매·감사 수수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장 서류를 만들어 납세의무자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대표의 홍콩법인에서 버진아일랜드(BVI) 은행으로 송금된 돈은 박 대표에게 실질적으로 배당된 소득이 맞다"며 "홍콩법인의 실질적 1인 주주인 박 대표가 배당소득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BVI로 위장·송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조세 징수를 어지럽히고 국가 재정 질서를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라면서 "특히 '역외탈세'는 과세권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조세피난처를 통해 은밀하게 과세 대상을 은닉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산 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조세법적 관점에서 배당소득으로 보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홍콩 현지법인 소득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빼돌리고 2000~2008년 사이 1136억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43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947억여원의 재산을 국외에 은닉·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박 대표는 미국에서 인기를 끈 봉제인형 '비니 베이비'를 만들어 수출한 인물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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