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제한은 위헌"

질서 유지·안전 등 이유로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질서 유지…기본권보다 더 크다고 단정키 어려워"
"미결수에게도 종교의 자유 인정돼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헌재는 26일 "구치소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교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한다"며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집회의 원활한 진행"이라며 "이 같은 공익은 미결수형자 등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2년 4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같은해 7월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으나, 추가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어 계속해서 부산구치소에 있게 됐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직후 구치소장이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산구치소는 남자 수용자의 경우 종교관(약 40명 수용 가능)에서 수형자 중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출력수)를 대상으로 월 3회 또는 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월 1회,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산구치소의 열악한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