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징역 8년 확정
-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수천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찬경(58)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 전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회장은 아름다운CC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25개 차명차주 명의로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고월에 총 3800억원을 대출해 주고 1689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회장은 영업정지를 앞두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기 직전 우리은행에 맡겨진 회사자금 203억5000만원을 인출한 뒤 빼돌리고 266억원 상당의 회사주식 23만여주를 헐값에 처분한 혐의도 받았다.
또 미래저축은행이 소유한 유가증권, 미술품 등 571억여원에 달하는 재물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5268억여원에 달하는 대주주 신용공여 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개별차주에 대해 미래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해 CNK 주식을 보유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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