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법부, 행정부 시녀라고 스스로 고백" 맹비난
김정훈 위원장 "정부 주장 일방적으로 따랐다…일부 사실 아냐"
전교조 "곧바로 항소·가처분 신청 할 것…투쟁도 계속하겠다"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은 19일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미 예정된 판결로 행정권력을 사법부도 견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이날 판결 이유의 주된 부분을 차지했던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과 ▲전교조가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해 허위의 설립신고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노조법 조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이미 권고를 내린 조항"이라며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6만명 중 9명에 불과한 해직교사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는 이날 선고 결과 전체에 대해서도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강하게 바난했다.
전교조는 "오늘 법원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조는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교사들에게는 탐욕스런 사학권력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 맞서지 말고 침묵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런 탄압의 배경에는 전교조의 '참교육 실현'에 대한 정권의 두려움이 있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인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법률지원단 소속 신인수 변호사도 "이 판결로 사법부의 민주주의 시계가 어디까지 가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 판결로 인해 행정관청이 노조에 얼마든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고 전세계에 이런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측은 이같이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곧바로 항소심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다음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1심 승패 여부와 관련 없이 법외노조 저지 투쟁과 함께 교원노조법, 노조법 개정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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