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송파·강동구 발바리' 구속기소
10년간 7명 성폭행·2명 성폭행 미수
검찰, 전자장치 부착·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
다세대주택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도 빼앗아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성도착증 환자로 판단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성폭행범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16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1층에 몰래 침입해 흉기로 B(26·여)씨를 위협한 뒤 강간하는 등 지난 2005년 8월8일부터 올해 3월25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9회 중 2회는 피해여성들의 반항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또 지난 2012년 4월11일 오전 2시10분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 길거리에서 50대 여성 C씨를 폭행해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주로 건물 내부가 눈에 보이고 상대적으로 침입이 쉬운 다세대주택을 범행장소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1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김씨는 검찰에 송치된 뒤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공주치료감호소에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이 결과 김씨는 성적 욕구에 대한 충동 조절이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드러났다.
법원이 A씨에게 치료명령을 선고할 경우 최대 15년동안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이 투여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폭력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등을 적극 활용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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