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차에서 못 내리게…30대男 "면허취소 정당"
행정법원 "피해자와 합의해도 '감금' 해당…면허취소 사유"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이모(31)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서울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씨가 저질렀다는 범죄는 자신이 바람을 피는 바람에 헤어지게 된 여자친구 A씨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씨는 A씨를 차에 태운 뒤 집에 가자고 했지만 A씨가 거부하면서 차에서 내리려 하자 차를 세우지 않았고 차가 잠시 선 틈을 타 A씨가 차에서 내리자 A씨를 차에 다시 강제로 태웠다.
또 차안에서 "오늘이 네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 될 거다"고 협박하기까지 했고 이에 겁먹은 A씨가 울면서 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차에서 내려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112에 신고하자 그제야 이씨는 차를 몰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
이후 이런 사정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씨는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가 주장한 것은 ▲이후 A씨와 원만히 합의해 A씨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이런 점에 비춰보면 감금의 고의도 없었고 감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한 행위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이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면허취소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금 행위의 경위와 정도, 이씨가 면허취소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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