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검찰' 고소사건, 불기소로 검찰 송치돼

민변 "경찰, 검찰 견제라는 존재의의 무너뜨려…"
"특검 외에 방법 없어…특검 도입해 불명예 벗겨달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유우성씨가 3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대북송금과 위장취업 혐의로 소환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 변호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위원장 천낙붕 변호사)는 유씨가 직접 경찰에 낸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고소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찰에게 불기소 의견 처리 이유를 문의한 결과 검찰이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중요사건에 해당해 검사와 회의까지 한 결과 지휘검사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씨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송치돼 계류 중"이라며 "이 사건을 맡은 검사는 유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담당하고있는 검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것"이라며 경찰의 이러한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검찰도 꼬리자르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등에 대한 반성도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소인을 소환하거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검사를 포함한 피고소인 전원을 소환조사해 검찰을 견제하는 경찰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보여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특검 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유씨와 그 가족의 불명예를 벗겨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