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운전자 구호의무 안 했다면 유기치사"

"고의나 과실 없더라도 운전자, 일단 구호의무 부담해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도로교통법위반과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로서 자신의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사고에 관한 자신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더라도 일단 구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주어진 공법상 특수한 보호의무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 주행 중 승용차에서 동승자가 무단 하차하면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더 이상의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 발생 직후 사상의 결과가 아직 불명확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구호의무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2월 빌라 신축 분양 사업과 관련해 김모씨와 협의하기 위해 김씨를 불러내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출발했다.

임씨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김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임씨가 운전 중에 술을 마시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자 위험을 느낀 김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로에 쓰려졌다. 하지만 임씨는 김씨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김씨는 1분 30초 후 달려오던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임씨에게 감금치사 혐의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