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도박 사채 안 갚아도 된다"
"도박중독 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 이자받고 있어"
"도박자금 대여행위…법원이 법적보호 거절해야"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심 판사는 "도박이 허용된 강원랜드에서 대여행위가 자기 통제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은 재산탕진과 가정파괴 등으로 노숙인으로 몰리거나 심지어 다른 범죄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채업자들이 도박중독 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있다"며 "강원랜드 내에서의 도박자금 대여행위는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한 것으로 법원이 법적보호를 거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으로 10일간 110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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