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하면 인지 대금 10% 아낄 수 있다

(서울=뉴스1) 고무성 기자 =대법원은 다음달 19일부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소장은 물론 상고장, 청구변경신청서 등도 전자 제출시 인지 대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공포했다.

 또 민사·행정·가사·특허 소송에서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는 각종 참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등의 인지세는 면제된다.

 단, 타인의 신청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 신청과 열람·복사 신청에 대해서는 500원의 인지를 유지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하로 연간 50~80억원의 소송비용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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