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법원장 사표 수리(종합2보)

대법 "아파트 매매과정서 이득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직무관련성 없고 징계시효도 지나 조사 어려워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 News1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장 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한지 4일 만이다.

대법원은 "본인이 더 이상 사법행정이나 법관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이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법관징계법 제2조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등에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장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본인 보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충당됐음이 이미 소명됐고 장 법원장이 매도한 아파트의 매도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HH건설에서 장 법원장이 아파트를 파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 법원장이 허재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시점은 HH건설의 아파트 매수시점인 2007년 10월로부터 2~3년 뒤의 일이어서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파트 거래가 2008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시효(일반비리 3년, 금품수수비리 5년)가 이미 지나가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법원장은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이 거세지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건설이 지은 188㎡(56.9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 HH개발에 매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사 당시 장 법원장은 살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은행에서 2억7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이 아파트를 HH개발에서 매입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장 법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 양형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된 대주아파트 구입, 기존 아파트 매매 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 당시 분양계약서, 분양대금을 마련한 은행대출자료 등을 첨부해 재산등록신고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