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벌금 몸으로 때우기' 막는다
'1억원 이상 미납 벌금' 집중 추적·집행팀 설치
- 류보람 기자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대검찰청은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지휘 아래 일선 검찰청마다 공판부, 집행과, 범죄수익환수반,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검은 고액 벌금의 경우 재산을 은닉하고 '몸으로 때우는' 일을 막기 위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하고도 미납된 경우에만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할 방침이다.
우선 수사부서들은 고액의 벌금 및 추징금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공판부는 재판부가 적절한 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벌금 대신 노역장에 유치할 경우에는 1일 환산액이 부당하게 높은지를 확인해 상소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부서들과 공판부는 특히 기소 전후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등 집행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반은 ▲미납자 소재 파악 ▲채권·주식 등 유가증권 보유내역 확인 ▲과거 재산보유 내역 파악 ▲국외도피 우려 있는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강화 등의 벌금 환수 대책을 내놓았다.
중점 집행 대상은 납부기한이 지난 1억원 이상의 벌금과 추징금이다.
현재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미납한 경우는 총 151건으로 금액은 1321억원이다. 그 중 100억원 이상을 미납한 경우는 224억원을 내지 않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유일하다.
1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2218건으로, 총 금액은 25조976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2조8581억원은 90년대 사상 최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전직 임원 7명에게 2005년 청구된 추징금이다.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재산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de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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