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황제노역 개선안' 내달 1일 시행
1억원 이상은 벌금액의 1/1000이 환형유치 금액
노역기간 하한선도 설정…100억원 이상은 최소 900일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마련한 환형유치 제도 개선안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형사부 전체 법관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지난 28일 대법원이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통해 마련한 '환형유치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벌금 1억원 미만 선고 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10만원이 된다. 벌금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벌금액의 1/1000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 등의 환형유치기간 하한선을 마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형사부 법관 워크숍에서 관련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양형위원회(회장 최종두 부장판사)도 지난 25일 벌금형 환형유치금액의 적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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