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없어진다…大法, 환형유치 기준 마련(종합)
1억원 이상은 벌금액의 1/1000이 환형유치 금액
노역기간 하한선도 설정…100억원 이상은 최소 900일
지역법관제도, 전면적·포괄적 개선방안도 수립키로
- 오경묵 기자, 류보람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류보람 기자 = 최근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환형유치 제도를 대법원이 전면 개선키로 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하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허 전회장은 2010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 전회장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억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허 전회장이 노역에 들어가자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이 이날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벌금 1억원 미만 선고 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10만원이 된다. 벌금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벌금액의 1/1000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벌금 254억원이 선고된 허 전회장의 경우 새 기준에 따르면 노역 일당이 2540만원으로 책정된다.
다만 대법원은 벌금 1억원 미만 선고 사건에서도 양형조건 등을 참작해 1일 50만원 범위 내에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도 설정했다.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 등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관세·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는 범죄에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벌금이 100억원을 넘는 허 전회장의 경우 최소 900일은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다만 실형과 벌금이 병과된 사건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포탈세액 납부·수뢰액 반납·피해 변제 여부 등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구간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범죄의 벌금은 형벌부과라는 관점보다 범죄이익 박탈이라는 징벌적 측면이 강조된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 형사실무연구회를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거쳐 세부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지역법관(향판)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석부장판사들은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과 지법부장, 고법부장 보임 등 일정 단계별로 타권역 의무근무 방안 등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전국 법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위원이 참석한 논의를 거쳐 지역법관 제도의 개선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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