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 윗선 칠까…이번주 결론날 듯
협조자 31일 구속기간 만료…28일 유우성씨 결심
-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서위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의 직속상관을 소환조사하면서 수사가 '윗선'까지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마무리 수순을 밟을지 등 관심사가 이번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전날 국정원 대공수사팀장인 이모 처장을 소환해 김 과장에게 문서위조를 지시했거나 위조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지난 19일 구속된 김 과장은 검찰조사에서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고 있던 김씨의 말을 믿었다"며 "답변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위조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도 검찰조사에서 문서위조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않는 한 국장, 차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의 개입여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일 체포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김 과장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3일 등에 만료돼 검찰이 그 이전에 김씨를 기소하는 등 수사결과를 일단 발표할 전망이다.
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28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번주부터 유씨 간첩사건 수사·공판 검사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진상조사 단계에서 이들로부터 위조된 출입경기록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과정 등에 대해 진술을 받았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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