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정보유출' 국정원 이어 청와대도 개입 의혹
檢, "靑 민정 파견 경찰 지시로 정보 조회" 진술 확보
내연녀 개인정보 수집 정황도 …지시한 인물 추적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에 이어 청와대도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지난해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현직 경찰관 3~4명을 조사했다.
이들이 정보조회를 한 시점은 지난해 6월로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보다 3개월 앞선 때다.
조사를 받은 경찰들 중 박모 경정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김모 경정의 지시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채군 외에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 또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을 추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이 채 전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되기 전인 지난해 6월11일 채군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혐의로 소환조사와 함께 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였다.
또 검찰은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를 부탁한 것을 확인하고 조 국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IO)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채군의 신상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자체 확인 결과, 정보관이 채 총장 혼외자 소문을 듣고 유 교육장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지만 유 교육장으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은 것 외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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