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변호인단, 민주주의 법학연 의견서 제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 집필
공식의견서 "국보법 무고·날조 적용…검찰, 수사대상"
- 홍우람 기자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모해목적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유우성(34)씨 측 변호인단이 오는 24일 국가보안법 12조에 따라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공식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민변은 형법을 전공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표 집필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공식적인 의견서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모해목적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날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비교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권한이 없는 자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낸 것이기에 날조가 아니라 위조"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의견서를 통해 "날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을 뜻하는 말로 검찰의 설명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조'도 기존 문서의 중요부분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보법상 무고·날조죄와 형법상 모해목적 증거위조죄 사이에 모순이 없으려면 국보법상 무고·날조죄의 날조에 증거 위조와 위조된 증거의 사용이 둘 다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국보법상 무고·날조죄가 이미 입건된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보법 제12조는 증거날조 외에 위증도 처벌하고 있다"며 "국보법 제12조의 날조 또는 위조의 대상은 혐의사실이 아니라 증거이므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국보법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하며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에도 날조죄는 성립하기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관여해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검찰도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한다"고 강조했다.
hong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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