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한해 유족급여 대신 연금 지급 법규…'합헌'

보상일시금 지급 거부당하자 진폐근로자 유족 헌법소원
헌재 "생전보상 늘리고 연금 산정기준 합리화…법리 부합"
"질환 특수성 반영…타 질환과 평등권 침해 아니다"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헌재는 진폐증 사망 근로자 자녀들인 김모씨 등 3명이 "개정된 산재보험법으로 인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개정된 산재법 조항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전보상 혜택을 늘리고 연금액수 산정에 기존 진폐보상일시금 수령여부와 장해등급을 반영하는 등 보상체계를 합리화한 규정"이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재보험법이 연금 외에도 유족특별급여와 진폐재해위로금이라는 보완규정을 두고 있어 진폐근로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진폐증은 입원위주의 장기요양이 많아 보험급여 액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다른 업무상 재해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라며 "다른 질환과 평등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종전 유족급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법을 개정해 얻는 이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0년 개정된 현행 산재보험법 36조1항은 진폐증에 한해 환자 가족들과 유족들에게 일반 보험급여 대신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사망한 진폐근로자 자녀들인 김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증의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을 포함한 유족급여제도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법원에 부지급처분 취소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pade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