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위조' 재확인에도 국정원·검찰 입장 고수

국정원 "두 문건 관인 다른 것과 진위 여부 별개"
검찰 진상조사팀 "여러 가능성 두고 조사할 계획"

검찰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 발급 '유가강(유우성)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에 찍힌 삼합변방검사참의 인영(왼쪽)과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 발금 '정황설명서'에 찍힌 삼합변방검사참 인영(오른쪽)(유우성씨 변호인단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전준우 김수완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찍힌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증거 위조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정원과 검찰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28일 유우성(34)씨의 변호인 측이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정황설명서와 검찰 측이 반박자료로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 발급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의 도장이 다르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두 가지 문건에 사용된 관인이 다르다는 것과 문건의 진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즉각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도 이날 감정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정서 상으로는 (도장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만 통보받았다"며 위조가 아닐 가능성을 계속 열어뒀다.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조사할 계획"이라며 "도장이 위조됐을 가능성과 싼허변방검사참의 도장이 여러개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증거 위조 가능성보다 발급 절차상 문제일 것이라는데 무게를 뒀지만 진상조사팀 감정 결과 절차상 문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발부에 관여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선양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소환 조사 하는 등 사실상 이미 수사로 전환했음에도 여전히 조사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씨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파견 직원이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감정결과 발표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진상조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경욱 민변 변호사는 "검찰은 중국 영사부 회신 결과를 휴지조각으로 봤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변호사도 "명백하게 해야 할 일은 위조범을 잡고 어떻게 위조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자기검증을 거치는 과정인데 제대로 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재판은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진상조사 결과가 이 재판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야 하는 절차"라면서 다음달 심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