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헌법소원 '기각'(2보)
통진당, 민소법 준용·본안심리 전 가처분 조항 '위헌' 주장
헌재 "민소법 준용, 위헌 아니다"…'합헌' 결정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당해산심판 본안심리가 이뤄지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5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통진당 측 주장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행정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법 제57조는 본안심리 전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통진당을 상대로 정당해산심판·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제기한 가운데 통진당은 심판절차를 규정한 헌재법 조항 중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지난달 7일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해산심판은 사실상 탄핵심판절차와 성격이 같기 때문에 '정당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민사소송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57조에 대해서도 "헌법은 정부의 가처분청구권, 헌재의 가처분결정권 등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 가처분 결과를 통해 사실상 본안 청구가 받아들여진 효과를 내려고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측은 변론준비기일 과정에서 헌재의 증거 채택 등 심판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달 11일로 예정된 정당해산심판·정당활동 가처분신청 사건의 3차 변론기일에서 증거채택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한편 3차 변론기일에서는 정부 측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과 통진당 측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가 나와 참고인 진술을 할 예정이다.
chind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