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변호인단 "정해진 결론에 꿰어 맞춰진 느낌"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모든 것을 추정으로 판결"
"항소심 통해 다시 한번 여러 쟁점 밝혀 나가겠다"
- 오경묵 기자
(수원=뉴스1) 오경묵 기자 = 법원이 17일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뒤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꿰어 맞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대표변호인이었던 김칠준(54)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0여차례에 걸친 재판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시간이) 30여년 전으로 후퇴하려는 이 사건에 대해 후퇴를 막아줄 보루라고 판단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이 이번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안당국이) 총책과 주요 간부들을 지난 3년간 도청하고 미행하는 등 온갖 사찰을 했으면서도 회합이나 모임, 그리고 지시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추측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하더니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이 모든 것을 추정으로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5월 12일의 강의 녹취록을 들은 이후에도 문제가 됐던 국가기간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공문 한 통 보내거나 전화 한 통 걸었던 사실이 없다"며 "내란음모 현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국정원조차도 내란음모를 상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결의문 한 장 없고, 구체적 계획이 하나 없다. 구체적 실행계획을 입증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음모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부림사건은 33년에 걸쳐서 진실이 밝혀졌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23년이 걸렸다"며 "이 사건이 적어도 이 시대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 번 꼼꼼하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1심에서 간과했던 여러가지 쟁점에 대해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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