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종합)
이상호·조양원·김홍열·김근래 등 징역7년·자격정지7년 선고
법원 "국헌 문란 목적 인정…구체적 내란실행 합의 있었다"
"조작은 없었다…사회 분열 조장해 중형 불가피" 꾸짖기도
- 김수완 기자, 오경묵 기자
(수원=뉴스1) 김수완 오경묵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6개월, 검찰의 기소 후 4개월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형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징역형이 면제된 날부터 시작된다.
우선 재판부는 가장 핵심이 됐던 '내란음모·내란선동' 등 혐의에 대해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인정할 수 있고 국헌 문란 목적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추상적·일반적 합의를 넘어 객관적으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 내란실행의 합의가 있었다"며 "무기탈취·제작에 대한 논의와 폭탄제조까지 논의되고 있음에 비춰볼 때 구체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시기를 틈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적어도 130여명의 조직원들을 규합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후방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면서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앞선 전제로 ▲합정동 마리스타 회합, 곤지암 수련원 회합은 "RO 조직원 모임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통진당 내란음모 제보자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RO모임에 대해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을 추측할 수 있다"며 "이 의원은 이 모임의 총책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대부분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몰랐다"거나 "해당 문건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라는 이 의원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적기가' 제창에 대해서는 "경기북부권역 발표자들이 제창한 것으로 이 의원 등이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극히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내란모의를 통해 자유민주적 국헌 질서에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의원의 경우 특별사면, 복권 등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두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여러 증거를 면밀히 살펴봤지만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심을 일으킬 만한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며 "국정원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이자 우리사회에 분열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행위로 형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고 엄하게 꾸짖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지난해 9월 26일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선 25일에는 이 고문, 홍 부위원장, 한 위원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내란선동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어 같은해 10월 24일에는 조 대표, 김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내란선동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한편 북한 항일유격전 소설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다산인권센터와 유엔인권정책센터 등 7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13일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 언론보도 등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 일상생활과 직장·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도 이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 의원 비서 유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통진당 관계자 2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관련 사건들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
1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2차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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