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저축銀 피해자 153억원 파산채권 인용(종합)
피해자 600여명…박연호·회계법인 상대 소송도 일부 승소
금융당국·신평사 상대 패소…재판부 "업무 소홀하지 않아"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채권 총 153억6510만여원을 인정받았다.
또 법원은 박연호(64) 회장과 감사를 담당한 다인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후순위채권판매사인 교보증권,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와 정부·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14일 저축은행 피해자 124명이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은행 8곳, 박 회장과 김양(61) 부회장 등 임원진 8명, 다인회계법인·교보증권·한신평·한기평과 금융당국 등 20명을 상대로 낸 59억7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총 10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의 책임은 모두 인정해 피해자 361명이 청구한 총 194억9000만원 중 146억4118원 상당의 파산채권을 인정했다.
또 부산2저축은행의 책임도 모두 인정해 피해자 239명이 청구한 총 112억4600만원 중 72억392만원 상당의 파산채권을 인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은 향후 진행될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등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인용된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일부 계열저축은행에 대해 "증권설명서,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해 후순위채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박 회장, 김 부회장 등 일부 임원에 대해서도 "부당한 업무집행 당시 업무집행지시자나 업무에 동의한 자로서 책임을 진다"며 불법행위에의 관여정도에 따라 60~90%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감사를 담당했던 다인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역시 30%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판매사였던 교보증권, 한신평·한기평 등 신용평가사와 정부·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책임은 모두 부정했다.
재판부는 "교보증권은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기재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한신평·한기평도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일부 직원들이 직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금감원의 검사에는 인력과 시간의 제약이 있는 등 사정이 있어 금감원 자체가 직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도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파산채권을 인정하면서 감사를 담당했던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총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맡았던 금융감독원, 정부 등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박 회장은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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