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무죄' 김두우 전 靑수석 국가보상 결정

법원 "형사보상금 6100만원·형사비용보상금 450만원 지급"
로비스트 박태규에게 1억3천만원 금품 받은 혐의로 기소
1심서 유죄 판결로 333일 구금…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돼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 News1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두우(57)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65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달 1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 전수석에게 6550만5600원을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수석은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 333일간 구금을 당했으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은 1일당 19만440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보수와 관련해 국가가 김 전수석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4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수석은 형사보상금으로 6100만5600원을, 형사비용보상금으로 450만원을 받게 됐다.

김 전수석은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완화시켜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29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수석이 1억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채를 받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수석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박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여러가지 정황상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김 전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박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들이 서로 모순되며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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