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압수수색' 방해 통진당 관계자 23명 기소

검찰, 이석기 의원 비서 등 2명 구속·비서관 등 21명 불구속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주거지 등 10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해 8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내란음모'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비서 유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당 김미희 의원 비서 주모(44)씨 등 통진당 관계자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인 총 39명 중 나머지 16명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해 입건유예 등 불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 21명은 지난해 9월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원이 진행한 구인영장 집행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옷을 잡아당이고 밀어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모씨 등 6명은 같은해 8월28일 국회의원회관 이석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을 몸으로 막고 밀어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석기 의원 비서관 이모(39)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유리병을 던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조사 대상자 39명 중 2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나머지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현장 동영상, 통화내역, 의원회관 출입자 명단 등을 분석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대부분 국회의원 보좌진 등으로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집단적 폭력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막으려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압수수색 방해에 이어 같은 당 관계자들이 또 집단적 폭력으로 영장집행을 방해함에 따라 향후 유사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hw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