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향 피웠다가'…화재·사망 사고낸 대학생

고시원 불 나자 도망…옆방서 자던 여학생 사망
검찰, 중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중과실치사, 중실화)로 대학생 심모(2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유명 사립대 재학생인 심씨는 학교 부근인 서울 종암동의 한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고시원 자신의 방에서 모기를 쫓기 위해 모기향을 피우고 잠이 들었다.

심씨는 불이 붙은 모기향을 휴지 등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에 밀어넣었다. 심씨가 잠든 오전 4시쯤 모기향 불씨는 휴지에 옮겨붙어 화재가 났고 그 불은 침대 매트리스로 번졌다.

잠에서 깬 심씨가 불을 끄려고 했지만 오히려 불은 방 전체로 퍼졌다. 겁이 난 심씨는 같은 층 거주자들을 대피시키거나 소화기로 불을 끄지 않고 방문을 그대로 열어놓은 채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 인해 옆방에서 잠자고 있던 박모(22·여)씨는 대피하지 못한 채 유독성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화재로 고시원 건물은 4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관리소홀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심씨를 구속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