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 MBC 파업 정당"
법원 "MBC, 노조 상대 195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
"'김재철 사장 퇴진'은 파업 목적 이루기 위한 수단·상징"
노조 "경영진 위법행위 입증"…MBC "유감, 즉각 항소한다"
- 박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법원이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벌였던 MBC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유승룡)는 노조가 201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진행한 파업은 위법했고 이에 따라 195억원의 업무상 손해를 봤다며 MBC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의 근거로 내세운 '김재철 사장 퇴진', '공정방송 보장' 등은 근로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며 파업의 시기·절차·수단·방법이 잘못됐다는 MBC의 주장에 대해 모두 위법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환경 아래 방송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는 방송사업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이며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는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방송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재철 전 사장과 경영진이 임의로 방송 출연자·프로그램을 변경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정권을 비판하는 방송 제작을 거부하는 등 다양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노조의 파업은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공정방송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협의하자는 요구"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김재철 사장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파업의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상징이었다"며 "사장 퇴진은 부차적 목적 또는 성실히 대화에 응하지 않는 사장에 대한 비난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장 퇴진을 요구했다고 해도 파업은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정에 출석했던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은 "방송의 정당성 보장 요구가 (방송사업 종사자들의)근로조건에 포함된다는 점, 김재철 전 사장과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이 명확히 입증됐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노조에게 내려진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BC는 재판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선고된 해고·정직 무효 확인 소송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MBC가 내린 해고·정직 등 징계는 모두 무효"라며 "(파업은)절차적 규정들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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