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성매수하면 처벌 더 강해진다(종합)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안 의결…성매매 강요 최대 10년형
배임수재 최대 5년·변호사법 위반 시 최대 7년형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성매매 범죄를 범행 대상의 나이 19세를 기준으로 나눠 처벌토록 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최대 10년형까지 내려지도록 했다.
1억원 이상 배임수재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최고 5년형이 선고되고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수수액이 높거나 사법신뢰를 크게 해치는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55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매매범죄, 배임수증재 및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기준안은 성매매 범죄의 경우 19세 이상과 미만 대상 범죄로 대분류를 나눠 19세 미만 범지의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9세 이상 대상 범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9세 미만 대상 범죄)이 성매매 주체 및 대상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 적용대상인 성판매자 기준으로 유형을 다시 나눴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의 경우 기본 10월~2년6월을 적용하고, 가중 요인이 있을 시 2년에서 최고 5년형까지 선고되도록 권고했다. 감경요인이 있을 때는 6월~1년6월이다.
19세 미만자에게 성판매를 강요한 경우 3년6월~7년, 가중 시 최대 8년형까지 선고되도록 했다. 대가를 받으면서 성판매를 강요했을 경우에는 기본형이 4년6월~8년, 가중 시 6년~10년형까지 선고된다.
성매매 알성의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이나 장소, 정보 제공을 직업적으로 행했을 경우 기본 4년6월~8년, 가중 요인이 있을 시 6년~10년형이 선고된다. 영업 성판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할 때에는 최대 5년~8년(기본 3년6월~7년), 단순 성판매 유인·권유나 영업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장소·정보 제공 시는 최대 1년~3년(기본 8월~1년6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의 경우에도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하고 규범적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이는 행위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이나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 성매매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형량분포 범위가 좁은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최근 기업형 성매매알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매매범죄에 관한 객관적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임수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은 기본 2년~4년형이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있을 시 1년6월~3년, 가중 사유가 있을 시 3년~5년형 등이 권고된다.
5000만~1억원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 1년~2년6월에 감경 시 10월~2년, 가중 시 2년~3년6월 등을 받도록 했다.
가장 낮은 구간인 30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 4월~10월, 감경 시 6월 미만, 가중 시 6월~1년6월 등이 권고되도록 했다.
배임증재의 경우 1억원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시 10월~1년6월을 기본으로 가중 요인이 있을 경우 1년~2년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6월~1년이 권고된다.
법정형은 배임수재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배임증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배임수재의 경우 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수사개시 전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반환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토록 했다.
양형위는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특히 배임수재의 경우 수재액이 큰 구간에서는 규범적 조정을 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며 "배임증재에 적극적으로 증재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중요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이나 법조브로커의 활동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해 엄벌 의지를 강조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했을 경우 1억원 이상일 때 최대 7년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기본형은 3년~6년이며 가중요인이 있을 시 4년~7년이다. 감경요인이 있을 경우 2년~4년이 권고된다.
또 5000만~1억원 구간은 기본 1년6월~3년6월, 가중 시 2년6월~5년, 감경 시 1년~2년6월 등을 기준안으로 마련했다.
3000만~5000만원 구간은 기본 10월~2년이며 1000만원 미만의 경우 2월~8월이 기본이고 최저 4월 미만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법조브로커가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겼을 경우 1억원 이상의 범죄는 기본 2년~4년형, 가중 시 최대 5년형 등까지 선고되도록 기준안을 마련했다.
5000만~1억원 구간은 기본 1년~2년6월, 가중 시 2년~3년6월, 감경 시 10월~2년 등이다.
법정형은 변호사법 109조 위반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10조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11조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취급한 법률사무로 큰 피해가 야기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다만 지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실제 비용 정도만 받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참작요인이 있을 땐 형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다.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친분을 내세우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으로 금품수수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배임수증재와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으로 기존의 뇌물범죄와 금융범죄 양형기준과 더불어 부패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이 완결됐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내년 1월26일까지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일반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3월께 최종의결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내년 1월20일 54차 전체회의를 열어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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