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등 성매매 연예인 9명 적발(종합)
톱스타 2명 조사·무혐의…알선책·성매수남 2명 재판
중국 건너가 '원정 성매매'도…최대 3회 5천만원 받아
검찰, 연루 여성 연예인들은 모두 약식기소 처분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연예계 성매매 사건을 적발해 브로커와 성 매수남을 재판에 넘겼다. 또 연루된 여성 연예인들도 사법처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규)는 19일 수사 대상자 20명 가운데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른 8명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기소된 12명 중 남성은 3명, 여성은 9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이는 2명이다. 검찰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30대 후반의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B씨와 성매수 남성인 사업가 C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 나머지 성매수 남성 D씨와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A씨를 포함한 성매매 여성 9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C씨 등 2명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서울과 중국을 오가며 연예인 9명과 한 차례에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금액이 오간 이는 3차례에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일부 여성들은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다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월 마약사범을 수사하던 중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첩보를 입수했다"며 "계좌추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마약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드라마나 방송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면서도 "현직 연예인이라고 칭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기소한 12명 외에도 8명의 연예인과 성매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조사했으나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분했다.
사설정보지로 떠돌았던 연예인 명단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다른 연예인 2명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밖에 '리스트'에 올랐던 연예인 대다수는 이번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피해를 당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수사를 종결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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